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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성실납세자에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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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수) 09:30 [설악뉴스]

 

고성군이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오는 4월 19일(금)까지 지방세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선정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작은 보상을 통해 감사함의 표시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및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과 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성실납세자 선정의 기회도 주어지므로 납세자의 많은 참여를 위해 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성실납제자 지원조례를 2015년 7월 제정하여 매년 50명씩 1인당 5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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